최근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인들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관광객 전문식당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인증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으로서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으로서 ▲300명이상 동시 수용가능 ▲주 5일이상 중국인 전용 가능 ▲중국어 메뉴판, 중국어 응대 ▲일정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는 등 중국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를 갖춘 업체다.
인증기간은 오는 `17년 7월까지 2년이며,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 지정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이 지원되고,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 홈페이지 게재 및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업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중국인 관광객 응대요령 등 교육을 실시해 중국관광객 관광수용태세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이 지정되면 중국단체관광객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관광만족도가 향상돼 중국관광객 유치가 한층 용이해 질 것이다”며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