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경찰서는 13일 같은 반 친구에게 ‘노예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어기면 폭행까지 한 혐의(폭행·강요)로 A고교 3학년 B(18)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다니는 고교 측량실 등에서 같은 반 친구 C(18)군의 뺨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군은 지난달 중순 측량실에서 ‘전화하면 무조건 나온다’ ‘존댓말을 한다’ 등의 내용의 노예각서를 C군에게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존댓말을 하지 않는다며 30㎝ 길이 자로 C군의 손가락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의 행각은 C군의 아버지가 C군의 일기장에 ‘죽고싶다’는 내용을 발견해 드러났다.
C군의 아버지는 일단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으나, 학교 측이 B군에 대해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그쳐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의 아버지는 한 매체를 통해 “학교 측이 B군에게 정학과 4시간 교육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덮으려 했다”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