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 시행
올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적용 시기는 시행일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이며, 공개절차를 거쳐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내용 등이다.
-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상향 조정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 연령이 26~27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동일 수업 연한의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27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화
`73년에 처음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계속 종사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개선했다.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종사 기간 중 실시하게 된다.
- 국내의 외국계 고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해 28세까지 국내 고교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영연기가 허용된다.
홍승미 청장은 “병역이행과 관련한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