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은 “해고는 무효로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
앞서 이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렸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1·2심에서는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