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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마트 재고 식품 기부 오십보백보…그나마 ‘이마트’

하루 식품폐기량 11만톤…장하나 의원 강제법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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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7.09 10:18:47

▲푸드뱅크 주요 기부기업 현황.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식품폐기물량은 약 4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숙박업, 농수산물공판장, 일반음식점 등까지 포함한 음식물 쓰레기 다양배출업종의 일일 식품폐기물량은 무려 11만톤이 넘는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대형마트들은 팔다 남은 재고 식품의 기부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허주열 기자)

푸드뱅크 기부 국내 대형마트 ‘이마트’ 1위
장하나 의원, 프랑스式 의무기부법 발의 속도
업계 “유통기한 지난 제품 안전 책임 부담 커”

CNB가 장하나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대형마트의 푸드뱅크 기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부자 7000개 업체 중 대형마트 등 식품 도소매업 기부자는 1038개 업체다(2014년 기준).

푸드뱅크는 저소득층 결식문제 해결을 위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20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됐다. 현재 전국푸드뱅크와 기초푸드뱅크 425개소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푸드뱅크에 기부를 많이 하는 주요기업은 30여 곳이었다. 

국내 3대 대형마트 중에 해당 주요기업에 포함된 유일한 곳은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다. 이마트의 지난해 기부실적은 5억3500만원이었다. 주요기업에 이름을 못올린 홈플러스(5400만원), 롯데마트(2400만원)도 기부에는 동참하고 있었다. 

푸드뱅크 관계자는 CNB와 통화에서 “기부자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 기부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장하나 의원실이 공개한) 상위 30개 기업 외 다른 기업들도 기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사회공헌팀 주도로 ‘기부금 출자’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식품 직접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마트는 기부금 출자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전국푸드뱅크로부터 받았지만, 식품 기부는 무상기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영수증도 받지 않았다. 기록에도 남지 않는 식품 기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식품 기부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재고 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 아니라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나 물품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해 기부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제조사에 반납하거나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지 않고 전량을 폐기 처리했다.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고양 이마트타운, 수원 롯데몰, 광주 홈플러스 계림점.

이 같은 사실은 장 의원이 최근 프랑스 하원을 통과해 화제가 된 일명 ‘대형마트 재고식품 폐기 금지법’에 자극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5월 21일 프랑스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집권 사회당도 지지하는 법안이어서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정식 공포되면, 400㎡가 넘는 프랑스 대형마트들은 자선단체나 농장 등과 음식물 기부 약정을 맺고 재고 식품과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7만5000유로(한화 약 9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의 식품은 자선단체로 보내져 소외계층을 돕는데 활용되고, 그 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동물 사료나 농장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현재 매해 1인당 20~30㎏의 음식물을 버리고 있는 것을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지난 6월부터 프랑스와 비슷한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에 착수, 7월말~8월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법률안 입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에도 식품기부를 독려하는 법은 있지만 강제성을 띄진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19대 국회에서 3건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유의동 의원(2014년 11월), 임수경 의원(2015년 3월), 이명수 의원(2015년 5월)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 외 기부 품목 확대, 기부 사업자 평가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유통업체의 재고 식품을 기부단체에 강제 기부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경우는 없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식품 기부를 활성화 하려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유통업체가 식품제조사에 반품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 보다, 기부 단체에 기부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세액 공제 등)이 더 커야 한다”며 “식품 기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기탁비용,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부담이 더 크면 현재처럼 폐기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식품기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기부할 때 기탁한 식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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