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을 유통한 중국 국적의 A씨(28·여)를 구속하고, 이들 식품을 8천만원 상당 판매한 B씨(29·여) 등 9명을 허위·과대광고 및 식품 표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국적 대한민국 영주권자로 지난해 7월∼올 5월까지 중국에서 직접 식품을 가지고 입국하거나 국제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실부영과 및 금지유해성분이 함유된 인니다이어트 제품을 밀수입해 1박스 당 11만원에 판매하는 등 548회에 걸쳐 총 4626박스 1억2617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9명은 모 유명 블로그 및 SNS 등에 다이어트와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지·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이들 식품을 642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성분 분석 결과 인니다이어트 제품에서 검출된 금지유해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뇌졸증,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10년 10월 14일 이후 유통·판매 금지됐고, 데스메칠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를 유발해 식품에 사용 금지된 성분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