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사립고 기간제 교사 A(3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 학교 1학년 B(16)양에게 “키스해주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줄게” “포옹 한 번에 문제 하나”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 실제로 교내에서 B양을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양 외에 이 학교 다른 여학생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여학생에게 보낸 바 있다.
B양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와 학교 측에 알리자, 학교 측은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귀여워서, 좋아서 그랬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