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농림식품부 주관 브랜드에 선정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공장설립금 3억5천만원 중 5천만원을 횡령한 이모(46)씨와 공장 공사를 하면서 철근량을 줄여 부실 공사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사업자 이모(57)씨,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설계사 및 공사 감리 심모(51)씨 등 4명을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사장 이씨는 2013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밭작물' 브랜드에 팝콘 국산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 후 당선돼 공장 설립지원금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5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장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철근량을 줄여 부실공사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감리와 설계사는 부실공사를 보고 받고도 묵살한 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임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지자체에 통보해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