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게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던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재현은 최후진술에서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가장 걱정이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재현은 지난달 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25세 대학생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더음으며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재현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