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질병(메르스 등)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면연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 등 제조·유통업체 15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전국의 식품 등 제조·유통 업체들로, 전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 상에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 되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고, 상품 검색 키워드에 '메르스', '고혈압' 등의 특정 병명을 입력하면 자신들의 제품이 검색되게 하는 수법으로 마치 특정 질병(메르스 등)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해 도합 약 35억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대상 업체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허위·과대 광고 업체가 더 있는지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