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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부지 매입과정서 업무상 배임한 부산 농협조합장 등 9명 검거

공장부지용 토지 매도인에 21억 상당 시세차익 제공 등 각종 부정부패 비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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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25 14:43:41

▲범죄 혐의 개요도.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산물 가공공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4개월만에 21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주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직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년 9월경 강서구 녹산동 소재 약 2400평 상당의 대지를 공장건립용 부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25억8천만원에 매입했던 부지를 불과 4개월만에 46억8천만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매도인에게 특혜성 시세차익을 제공하고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합장 A씨는 내부 ‘고정자산 관리규정’상 준수사항인 외부 감정평가서 작성, 사업타당성 정밀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치 않음으로써 관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25억 상당으로 평가된 자체감정 평가서와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정보자료도 이사회 의결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사인 B씨는 이번 부지매매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자인 C씨를 통해 자신의 계좌로 4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5100만원 상당을 사례비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상무인 D씨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06년 6월~`13년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약 2억1천만원을 자기 또는 처 명의로 대출 받아 이를 다시 고객에게 빌려 준 후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사채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조합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유류판매 팀장인 E씨 등은 직원 및 조합원들과 공모해 `12년 12월~`14년 8월간 주유소 매출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유류 판매대금 2억3천만원을 횡령하거나, 조합원에 할당된 면세유를 일반유로 속여 팔아 그 차익금인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11년 8월 부산 모 농협 조합장 취임이후 계속되는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시 또 다시 재선돼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해당 손실금을 적극 회수 조치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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