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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저유동성 종목 급등 관련 감시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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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24 18:51:39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지난 15일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소위 ‘폭탄돌리기’식 투자행위로 주가가 이상급등하고,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


예상체결가가 상한가로 형성되도록 관여한 후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취소하는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거나 소량의 시세견인성 매수주문을 분할하여 제출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동시에 매도주문을 통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케 하며, 특히 주가가 상승해 상한가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매도잔량을 소진하여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매수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양태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거래금액 과소, 불공정거래행위 경중, 부당이득 실현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가급변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께서는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주가급락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주지하고, 투자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매매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격제한폭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1577-3360)로 신고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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