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5.06.18 17:30:0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지난 6월 5일과 10일에 각각 행정⋅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문제 제기를 전달하는 위원회 전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송영만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은 “광역급행버스(일명 M-버스)는 도입 단계부터 특정업체를 위한 노선 개발이라는 의혹을 받았던 것으로 갖은 문제가 발생한 지금의 시점에 갑자기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신규노선 인․허가권은 움켜쥐고 재정지원만 지자체 의무로 떠넘기는 웃지 못할 행태를 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M-버스 지자체 위임과 관련한 법령 개정 움직임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6월 5일 행정예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의 개정 내용 중 M-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및 업종 전환(M-버스 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제외)이 가능하도록 한 제10조 제4항의 신설로 인한 기존 노선 업체의 도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를 제기하였고 특정업체 편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 또한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송 위원장은 “기⋅종점 변경을 제외한 운행경로 변경과 운임⋅요금기준 결정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권한은 최대한 움켜쥐고 의무만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결국엔 지자체가 알아서 재정지원해 주고 손실보전 해 주라는 말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성명서 말미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 재검토 요구는 물론 국가의 책임 강화 및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에 힘쓰라고 주문했고 지자체의 노선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국비 지원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법내 광역버스계정 신설, 버스․철도 등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