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소리’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은 A씨와 그가 설립한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몬테소리는 상표 등록 당시인 지난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와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이를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다. 그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몬테소리’가 교육기관·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A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