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업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돼 7월부터 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지원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조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득인정액 211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초·중·고교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된 제도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오던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과는 다르다.
시교육청 하옥선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가 전국적으로 20만명에서 70만명으로, 부산의 경우 1만4천여명에서 4만9천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