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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홈택스’로 간편하게 조회 가능

회사서 재정산 안했더라도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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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6.16 11:15:00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이 재정산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을 위해 제공하게 됐다.

국세청 측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기 때문에 조회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예상 시기는 7월말이다.

또한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했더라도 입양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직접 재정산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조회 방법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에 입양신고를 했거나, 지난 3월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산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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