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에 흉기로 화답(?)한 1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모(19)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평택역 앞에서 A(57)씨의 택시를 타고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 근처까지 간 뒤 A씨가 요금 8000원을 달라고 하자 흉기를 찌르고 달아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지역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김씨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 있던 김씨를 붙잡아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누구 하나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탔는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요금을 달라고 해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사건당일 오후부터 평택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안성 양성면까지 갔다가 다시 평택시내로 돌아와 이곳저곳을 배회한 뒤 A씨의 택시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며 “목적지 없이 배회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