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부산역 일원 무등록 선원 소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해운 대표 황모(45)씨 등 6명을 검거, 황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무등록 선원 소개업자들은 전문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생활정보지에 A해운, B수산 등의 상호로 선원모집 구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제주도, 서남해안 연근해 어선에 소개하면서 1인당 100~120만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어선소유자들로부터 48회에 걸쳐 68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또한 선원 소개비 1400만원 상당을 받은 후 선원을 공급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로채고, 구직선원들이 승선 대기 중 지출한 술값, 숙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500만원 상당을 선원들의 월급에서 변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역 및 자갈치 일원에서 노숙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여 연근해 어선원으로 승선시키고, 임금을 가로채는 불법 선원소개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