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세관)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9일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 및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한번에 정리하기' 책자를 발간, 수출업체에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향후 한-중 FTA협정이 발효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동 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품목별 또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따라 상이했던 인증서 유효기간이 일괄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관련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했으며, 각종 설명회 및 원산지관리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과 관련 유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이 안내책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