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병무청(청장 김태화)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일자 등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연기대상자는 징병검사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통지된 사람 중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격리 및 감염자로 의심·확정된 사람이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역시 확진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의심 증상자 등은 훈련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기간은 본인 또는 가족이 완치되거나 감염비대상자로 확진된 후 30일까지이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