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원내 사유지를 수십년째 매입하지 않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태환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광산구 2)은 4일 광주시 2015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중외공원 운암제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해 18년간 7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북구 운암동 175, 187-1, 190-1번지 총면적 8,337㎡ 3필지에 대해 1996년 광주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까지 임차료로 7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광주시는 2006년 광주법원의 조정으로 고정 임차요율 2.5%를 적용받아 매년 3,230만원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해 왔다. 이 사유지는 감정평가 결과 2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초 공원조성 시기부터 사유지 파악이 안된데서 1차 문제가 있지만 패소 이후 토지소유주는 토지매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매입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토지를 매입하면 시자산으로 남게 되지만 임차료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되는 셈이다는 것.
문태환 부의장은 "어차피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매입을 하지 않고 18년간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며 "오는 본예산에서 연차별로라도 조속히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광주시는 "2004년에 1필지에 대해 토지 매입을 했고, 매년 소송에 의해 부당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임대계약으로 민원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 문 의원의 광주시가 사용해야할 사유지인데 임차료를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주장에 대해 "광주시 재정여건상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매입비 21억원의 이율 정도의 금액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