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으로 중국인 상대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홍보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전국의 투자자 7천여명에게서 총 640억원 상당을 가로챈 유사수신 업체를 적발해 공동대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최근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금융권 이자가 초저금리로 지속되는 상황을 악용해, 70대 고령층의 노후자금이나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등으로 모아둔 돈을 “원금이 보장되니 손해 볼 염려 없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102명 상대로 총 640여억원, 1인당 피해액 132만원~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월 300% 이상 단기 고수익 보장은 커녕, 원금 보장도 불가능한 영업구조로서 약속한 애초 홍보 내용과는 달리, 인터넷 쇼핑몰은 실제 운영한 사실조차 없는 전형적인 사기성 유사수신 업체라는 것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및 원금보장 제시 등 현실적이지 못한 투자제언을 받는 경우, 일단 회사에서 광고하는 사업내용과 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아 간, 일부 선발투자자(속칭 '먹튀선수')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심나는 투자를 권유받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즉시 제보·상담을 받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