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2015년도 ‘해양수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정상화추진협의회에서는 정부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대상으로 ‘정부핵심 100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수부는 올해에 이 중 소관 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해수부 소관 정부핵심 과제는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선정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수산부분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 등이다.
첫째, ‘수산부분 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과제는 수산 직불금 및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된다.
둘째,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해수욕장 시설물의 설치·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매력적인 바닷가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수욕장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해나간다.
셋째,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관행 근절’을 위해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표시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도 추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무조정실 선정과제 이외에도 국민생활 밀접성, 개선 시급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원양 불법어업(IUU) 관행 근절, ▲공유수면 점‧사용료 요율체계 개선, ▲단위수협 금융사고 등 수협비리 근절, ▲연근해 불법어업 관행 근절 등의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부처 자체관리 과제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는 정상화 추진 3년차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정상화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