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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고래고기 유통·판매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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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6.01 22:30:39

▲비위생적으로 보관중인 고래고기 단속 사진. (사진제공=해운대경찰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전국 유명 고래전문식당 등에 26톤(시가 78억원 상당)가량 공급한 유통업자 이모(48)씨를 검거해 구속, 다른 유통업자 3명과 판매업주 8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 등 유통업자들은 지난해 2월경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불상의 고래잡이 어선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26톤 상당을 부산·울산·대구 등 전국 유명 고래전문식당에 kg당 5만원에 납품했고, 판매업주들은 1접시당 1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냉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승합차량에 고래고기를 상온 상태로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납품했으며, 고래고기 전문점 등 일부 업주들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조직화되어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CNB=한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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