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국 시·군·구별로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5월 28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 16개 시·도별 상승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0.8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12.46%, 울산시 10.25%, 경상남도 7.91%, 대구시 6.19%, 전라남도 5.94%, 전라북도 5.76% 순이다.
부산의 경우 5.58%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게 상승된 것을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총 71만7365필지로 지가총액은 189조1594억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8.26%의 상승률을 기록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은 변동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래구 7.84% ▲금정구 7.01% ▲수영구 6.72% ▲기장군 6.31% ▲남구 5.43% ▲사상구 5.56% ▲강서구 5.38% ▲북구 5.12% ▲연제구 4.64% ▲중구4.36% ▲부산진구 4.31% ▲서구 3.95% ▲사하구 3.85% ▲영도구 2.88% ▲동구 2.46% 순으로 조사됐다.
부산지역의 최고지가는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로 대지 ㎡당 가격이 2400만 원인 '서면 유플러스'이며, 반면 최저지가는 금정구 오륜동 산80-2번지 임야로 ㎡당 가격이 568원으로 회동수원지 유입되는 철마천 중류 동측 임야 개발제한구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공정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구·군 민원실 또는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과·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7월 30일 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통보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 등 공직자 재산등록으로도 활용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