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14.5.28, 시행 2015.5.29)과 관련,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가출팸' 등 학교 밖 우범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가정・학교로 돌아가게 하거나 '학교 밖 지원센터' 에 연계해 맞춤형 의료・보호・복지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 학교전담경찰관 활용해 가출팸·폭력서클 등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파악·관리 등 고위험 청소년 발굴 △ 지역 내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협력·연계와 선도심사위원회·선도프로그램 등 활용 맞춤형 선도·지원 △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술·답배 등 판매업소 단속, 숙박업소 이성혼숙 계도·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등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공유 및 실태 파악 등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기관과의 정책 토론, 간담회 개최로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 방안을 내실 있게 전개할 방침이다.
김성철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은 그간 학교폭력 근절 등 교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활발히해 나름대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며 "이번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맞춰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