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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낚시터용 민물고기를 식용으로 유통시킨 업자 검거

유해물질 검사없이 수입한 낚시터용 향어를 시중 식당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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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28 12:52:57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낚시터용 수입 민물고기를 식용으로 불법 유통한 업자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에서 낚시터용으로 수입한 향어를 식용 향어와 섞어 양산지역 3개 음식점에 2년간 20톤 가량(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을 공급하고 울산, 양산 지역 무허가 낚시터에 수입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46세)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로부터 민물고기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무허가 낚시터 업자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경기 평택 민물고기 수입업체에서 낚시터용으로 수입한 향어를 공급받아 울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 양어장에 보관했다가 식용향어와 혼합해 양산 지역 향어 음식점 3개소에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용으로 수입되는 고기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등 35개 항목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후 시중에 유통되지만 낚시터용 수입 고기는 질병검사만 통과하면 돼 식품위생법상 식용으로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한편 낚시터용 수입 민물고기의 경우 국내 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받는 고기의 이식처를 명시해 이식승인을 받아야 하나 A씨는 향어, 붕어, 잉어등 수입 민물고기를 이식승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울산, 양산 일대 무허가 낚시터 7개소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수산물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산으로 유통시키거나 이번 사례와 같이 수입통관을 마친 수입 수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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