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기계 사고의 1/3은 모내기철인 5월과 6월에 발생하며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 준수 등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거창군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과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수칙에 따르면, 농업인은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반사판등을 부착하고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무논작업 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하고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쌓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며,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하며, 속도를 낮추고 일단 정지하며, 출발 시 앞, 뒤, 왼쪽, 오른쪽의 방향을 잘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해야 한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태우지 말아야 한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 급회전 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가 느리고(시속 30km 이내), 충분한 교통정보 제공이 어려운데다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주간. 야간 식별이 어려운 농업기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지방도로는 농업기계가 교차로 등 사가지대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고속주행 시 돌발사항에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농로는 대부분 폭이 좁아 무리해 지나갈 경우 접촉사고나 전복사고의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