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수사과)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속칭 '나이롱 환자' 들을 유치하고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김해 A정형외과 의원 원장 및 원무과장을 구속하고 허위 입원 환자 30명을 보험사기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정형외과는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을 내린 후 약제는 폐기하는 수법으로 5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 약 1억1천2백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허위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4억7천만원을 지급받도록 방조했다.
특히 환자들은 입원 환자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소문으로 타지역에서도 내원했으며, 허위 입원의 대가로 원무과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
입원 환자들은 보험에 다수 가입 후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고, 많게는 9개 보험에 가입해 한달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경우도 적발됐으며, 최근 5년 사이 A병원에만 15회에 걸쳐 262일간 입원해 보험금 2천9백여만원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A의원의 진료 내역, 요양 급여금 지급 내역 등을 분석해 장기간 조직적인 범행을 확인했으며, 지난 4월 30일 해당 의원을 폐원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