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5.26 08:51:08
새누리당 박민식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강간행위와 강제추행행위 모두 실제로 강간에 못지 않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다.
이에 유사강간행위 역시 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통해 다양화 되는 성범죄 행위 유형에 대처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미 우리 형법과 군형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10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박민식 의원은 “조두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유사강간은 일반강간 못지않게 치명적인 신체적 피해는 물론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 흉폭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강간의 경우 성 도착 증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치료의 범주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