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전 소속사 A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였고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A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A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치 않았고 새 소속사인 B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B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씨를 고소했다.
이에 박씨 측은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까지 했고,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0일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