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지난 4월 30일까지 '2015년 상반기 안전점검' 을 실시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입력을 완료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월 1회․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비교적 짧은 주기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창원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2천개소로 A등급 522개소, B등급 1,373개소, C등급 94개소, D등급 11개소로 등급 결정이 됐으며, D등급 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재난위험 징후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했다.
최용균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