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은 경상남도가 서민자녀지원사업을 5월 중에 진행할 것을 강요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조례와 예산도 없이 서민자녀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자들의 반발과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 행위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부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정례회에서도 경남도의 지시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한 서민자녀지원예산은 지금 경남도의 사업변경으로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에도 서민자녀지원사업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하거나 다른 요인이 발생해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면 누가 책임을 질건지 의문을 표하며, 서민자녀지원사업은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