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거래소, 증권·파생상품 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가격제한폭 30%로 확대…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키로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5.20 08:36:57

▲19일 거래소 김원대 유가본부장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거래소)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세칙을 개정하고,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가격안정화장치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정비해, 갑작스런 가격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되, 예기치 못한 가격급변에 따른 시장 비효율성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안정화장치를 최대한 보완·정비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가격발견 기능의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투자자의 시장참가가 확대돼 시장유동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상한가 굳히기' 등의 시세조종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되고, 기업가치에 기반한 정석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면서, 가격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시장전체 차원의 가격안정화장치를 대폭 보완·정비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대부분 가격제한폭을 두고 있는 반면, 유럽 및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규제인 가격제한폭 대신 변동성완화장치(VI) 등 간접적인 가격규제를 운영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한 불공정거래 발생을 억제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및 시장감시기준을 개선해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할 계획"이라며 "제도 시행 후 1개월을 '집중 감시기간'으로 지정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가격제한폭 확대 취지와 관련 제도 개선내용 및 투자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 게재,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CNB=최원석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