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19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 A(35)씨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B(44·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B씨는 육아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만난 A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겠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격분해 지난해 8월 9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열흘 후에는 전주 서신동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 양시호 판사는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