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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월182만원 이하 주거급여 지급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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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19 16:06:30

창원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주거급여(임차가구-임차료, 자가가구-주택수선유지)을 지원한다.


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방식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올해 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의 43%인 월 182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종전보다 대상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소득을 뜻한다.


2015년 4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이며, 자가의 경우 주택개량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집중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은 "개편 주거급여 시행으로 수혜 대상가구가 1만 2000가구에서 2만1000가구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 이라며 "주거급여지원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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