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남지노위, 창원시립예술단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

부당해고 일부 인정 및 고소·고발 취하 등 정상화 기대 높아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19 16:06: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시립예술단지회가 구제 신청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일부 인정' 이라는 판정결과를 창원시에 통보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창원시가 노조간부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며 노조간부들도 인정한 사항이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라며 "노조간부들이 조합원을 선동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 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창원시와 창원시립예술단지회의 노사 다툼은 지난해 오디션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다. 창원시는 예술단원들은 당연히 실기평정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노사협상 중' 의 유예신청서를 제출해 실기평정 거부 및 집단행동을 했으며, 부시장실 앞 복도 무단점거 하는 등 복무질서를 위반한 단원 61명을 징계했다.


이에 지난해 6월 창원시립예술단지회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에서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징계는 창원시에서 행한 징계행위가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정에 따라 지난 12월 29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60명의 단원을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했다.


시립예술단 지회장 A씨는 이후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덧붙여져 해촉에 이르게 됐으며, 노조 측에서는 창원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폭행행위로 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 불응 위반행위로 고소, 고발한 상태로 현재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3월 시립예술단 지회에서는 또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며, 이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기각', '부당해고 일부 인정' 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문은 한달 여 뒤 나올 예정이다.


창원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존중하며, 쌍방 고소·고발 취하는 18일 이뤄졌다" 며 "구체적인 판정문이 나오면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행할 계획이므로 그동안의 갈등을 덮고 이제 시립예술단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