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오후 2시 제17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12명의 의원이 본회의 상정 요구를 했고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자표결 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을 넘어 통과됐다.
지난 4월 20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임위 의원 6명이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본회의에 올려 전체의원 뜻을 물어보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 기존 제도와 중복사업이 없고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어 수용 결정통보를 함으로써, 지난 3월16일부터 접수받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자 8천여명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에 재심의 요구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돼 있다.
진주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내 시‧군중에서 가장 먼저 지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눈치보기식으로 일관하던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교육복지 바우처카드를 사천, 밀양시 및 10개 군부에서 발급해 사용하고 있어 진주시에서도 카드발급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됐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해 8천여명의 수혜대상자들이 1인당 50만원 내외의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캠프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서민자녀 학생에게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학력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