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8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45)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아내의 팔,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