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도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급속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14년도 40.9%)이 증가해 노인 교통사고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교통사고예방 특별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1警1老' 노인정 책임경찰관 지정 홍보활동으로 도내 노인정 6,153개를 교통안전교육·홍보 책임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노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맨투맨식의 교통안전교육을 올해 5월말까지 실시하고, 마을회관과 도로변의 마을쉼터 등 노인들이 집결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 안전한 자동차 이용방법과 도로 횡단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국도·지방도의 마을앞 통과 차량 및 도로 횡단 노인대상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노인과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국도와 지방도 등의 마을 앞에서 노인등 주민들의 도로 횡단시 마을 통과차량을 대상으로 서행과 주의를 당부하는 플래카드 게시 등의 홍보활동과 함께, 도로를 횡단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미착용 단속 등 승합차 대상 교통안전활동도 병행한다. 3명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하는 대형교통사고의 대부분('13년~'15년 대형사고 12건 중 9건으로 75% 차지)이 승합차량 중심으로 발생하고 사망자의 66.7%(('13년~'15년 대형사고 사망자 15명중 노인 10명)가 노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여러 명이 타고 운행하는 승합차량(11인승 이상 중소형 및 대형버스)을 대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미착용과 과속·차로위반·차내 가무행위 등 법규위반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단속하고 노인층이 탑승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예방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하기로 했다다.
아울러 영업용 승합차 업주와 주로 군단위의 마을별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 및 단체탑승 이동 차량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경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골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시력과 순간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행하거나 비상등을 켜서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골지역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는 안전한 차량 이용과 마을 앞 도로이용 방법을 수시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