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강당에서 경남도, 소방서, 시·군 법제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등 170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시 반드시 필요한 과목들인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사례 연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총 7개 과목 17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강사진은 법제처 소속의 현직 법제관과 관련분야 담당 사무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성을 높이고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여 법령 이해의 체감지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2014년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97%가 교육과목이 사례 및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일선 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및 법령에 대한 운용능력이 향상되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법령 해석의 정확성이 높아져서 도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