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태호 의원,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복범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13 16:12:39

(CNB=강우권 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가정폭력,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의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범죄신고자법)' 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범죄신고자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자 및 관련 친족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국가가 증인 등에게 가해질 수 있는 침해 위험을 차단해 신고자 등이 자유로운 출석과 진술, 증언, 고소, 고발 및 관련 사건의 자료제출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범죄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현행 범죄신고자법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한해서만 보호대상을 지정하고 있어 보호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어 보복범죄에 취약한 대상임에도 현행법 상 적용대상 범죄에서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신변안전조치 기간의 경우 일정기간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보호조치를 받게 되는데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범죄신고자법 상에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등을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신변안전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복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안전조치 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며,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신고자 등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태호 의원은 "범죄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신고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범죄 신고자 및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전반적 개선 및 도입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우선 사회적 약자부터 보복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