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거제시는 12일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주정차 질서확립,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금지 등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자원순환과 직원과 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주부민방위대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과 인도변 수벽사이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와 방치 쓰레기를 일제수거하고 거리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환경사업소장(강영호)은 "행락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으나 시민의식 결여로 도로변 수벽사이 등 곳곳에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어 깨끗하고 쾌적한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거제시는 이 같은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스마트경고판과 CCTV를 이용해 강력히 단속하고, 인도변 수벽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몰 후에 배출하고, 플라스틱류는 이물질 제거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고, 종이류는 곧게 펴서 묶어서 배출해야한다.
또한 일부지역(면소재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는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해야한다. 위반 시 불법쓰레기로 간주되어 수거하지 않으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