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광룡)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시장 내에서 무허가로 한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이모씨(61세)와 한약방을 함께 운영한 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모씨는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한방지식으로 제조한 한약을 고혈압, 위장장애 등의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4대 사회악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 중 한의사 자격도 없이 재래시장내에 한약방을 차려놓고 무허가 의약품(한약)을 제조해 노인과 여성들을 상대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 착수했다.
경찰은 한약방 주변 잠복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구매자들을 상대로 피의자가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구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대한약전 분석 및 경상남도 한의사회와 합동 점검한 바 모두 의약품(한약)으로 확인돼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해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 9종을 전량 압수했다.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과 국민들의 자정노력으로 부정·불량식품 사범이 상당부분 감소했으나 여전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4대악 근절 3년차를 맞아 단속을 보다 강화해 불량식품 근절 분위기에 앞장설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