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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근저당 설정 없는 ‘MY아파트 플러스론’ 출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경과 1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 고객대상…대출 한도 최대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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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5.11 16:33:43

(CNB=최원석 기자)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 부산은행이 근저당 설정 없이 아파트 보유여부에 따라 신용대출이 가능한 ‘BNK MY아파트 플러스론’을 11일부터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된 ‘MY아파트 플러스론’은 아파트 보유자 중 주택 시세 및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기초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받기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만 양호하면 소득 및 직장 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한도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고객이 은행 방문 시 대출 지원 가능여부와 한도, 적용금리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대상 고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경과한 KB시세고시 1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고객이며, 주택가격 및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저 연 4.11%(2015년 4월 말 현재)까지 적용 가능하며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대출기간 1년이내)과 할부(분할)상환방식(대출기간 1년 초과 3년 이내)으로 취급이 가능하다.


부산은행 김승모 영업지원본부장은 “본 상품은 BNK금융그룹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아파트 보유고객을 대상으로 신속, 간편한 절차를 통해 생활자금 등 필요자금을 해당 아파트에 별다른 근저당 설정없이 지원하는 특화상품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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