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31일~4월 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천연제품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22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실데나필(비아그라)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6개 제품은 의약품 성분이 의약품 복용 권장량 보다 2~10배 정도 많은 양이 검출돼 섭취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라필(시알리스), 실데나필 등이 들어있다고 표시·광고한 발기부전치료제 16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16개 제품이 표시·광고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있거나 표시한 함량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될 수 없으며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에서 성기능 개선을 광고하는 제품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들은 관세청에 통관 관리 강화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온라인 불량식품 검색·차단 시스템인 ‘e-로봇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