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A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운동부 감독교사 B(53)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B씨는 씨름부 학생선수 개인에게 지급된 강화훈련비 700만원과 동창회에서 학생선수 10명에게 지급된 장학금 2천만원 등 총 2700만원의 공금을 횡·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지난 4월 감사 시 이 같은 위법사실이 적발되자 감사기간(4/13~23) 중에 해당 학부모 및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이틀에 걸쳐 현금 200만원씩 총 2천만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B씨를 학교법인에 파면 요청과 함께 검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며,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감사과정에서 A고의 기숙사 불법 운영 사실 등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고는 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규정을 어겨 체육관내 보조시설 2개실을 농구부와 씨름부의 기숙사로 전용 사용하고, 학교 밖 법인소유의 건물을 이용해 축구부 기숙사로 불법 운영해왔으며, 안전 및 위생상의 문제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일부 폐쇄 조치와 더불어 학교자체 대책마련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렸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운동부 비리가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운동부 비리 적발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내재된 고질적 비리 근절을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운영 학교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