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에는 각 부서별로 체납징수반을 구성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해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세외수입의 납부 방법도 전국의 모든 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공과금 전용수납기,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지방세외수입,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외수입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와 방법 및 징수기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진주시 징수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준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것" 이라며 "도로나 하천 점·사용료,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자진 납부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