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진주 혁신도시 내 관련규정 상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용지가 일부있으며, 최근 이들 상업용지에서 위락과 숙박시설이 혼재된 건축허가 신청 동향이 있어 이와 같은 건축물은 불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상업용지의 경우 주변에 영천강 및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이전 공공기관이 밀집된 혁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 혁신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위락·숙박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을 금지해 퇴폐·흥행 위주의 러브호텔 계획을 지양하는 대신 건전숙박시설 및 비즈니스호텔과 같은 순수한 숙박시설의 경우는 권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는 현재 8개소 상업용지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허가가 됐으며, 나머지 14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중 1개 필지는 진주시에서 권장하는 건전숙박시설 형태의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