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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관련 불법행위자 지속 단속 및 처벌 진행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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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06 10:18:24

(CNB=강우권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경찰관서별로 24시간 대응반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돈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선거사범 149건에 262명을 단속했고 이 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 44명을 불기소 내사 종결했으며 102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제공 75.2%(197명), 사전선거운동 15.6%(41명), 허위사실공표・후보비방 8.4%(22명)이며 수사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72.3%로 가장 많았고,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16.9%, 고소・고발・진정 등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당선자 171명 중 수사대상자는 32명(18.7%)이며, 그 중 2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 6명 종결, 20명은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질 정도의 중요한 선거임을 인식하고, 농협중앙회 경남지부와 공명선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경남선거관리위원회 및 창원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수시 간담회 개최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경상남도내 전체 조합장 및 지부장 178명 대상으로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의 공명선거 촉구 특강 실시, 시군별 출마자 상대 불법행위 근절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예방활동을 전개했으며 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전경찰력을 총동원해 첩보 수집을 강화해 '돈선거'에 '무관용 엄정대응 원칙' 을 천명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했다.


경남경철정은 향후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각종 불법행위는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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